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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출산장려금 재개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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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아의집 작성일2024-10-12 19:30 조회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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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출산율 높인다”…출산장려금 재개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출산율 제고 및 양육 부담 경감 위해 출산장려금 및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12개월 이내 영아 대상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춘천시가 2021년 이후 중단했던 출산장려금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이후 2022년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중단했다.
그렇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태어난지 12개월 이내 영아로, 이번 지원은 2024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자녀 70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이다.
 신청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되며, 신청해야 하며, 거주 기준으로는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기존 이용자들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50%에서 최대 100% 전액을 지원할 예정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춘천 내 가정으로 2023년 기준 3,936가정이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부모님들이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양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춘천시청 보육아동과 보도자료(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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