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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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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2010-03-30 10:39 조회3,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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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천지=명승일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평소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받도록 하는 정률제 정책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6월 정부 부처 참여로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육아휴직 급여를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받도록 하는 정률제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50만 원의 제한된 급여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프랑스가 100%, 스웨덴 80%, 일본 40%에 이르고 있지만 한국은 26%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중·장기적으로 임금의 40% 안팎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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