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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근로장려금수급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2010-04-14 14:25 조회5,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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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자녀 여부 판단하되 연도 중에 만 18세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연령요건 충족


○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1채 보유
- 전년도 6월 1일 기준


○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수급하였거나 외국인인 경우(내국인과 혼인한 자 제외)에는 신청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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