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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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아의 집 작성일2010-04-27 17:26 조회3,4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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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촉하는 근로자가구 이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2.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3.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직전년도 6월 1일 기준)
4. 재산요건 : 세대원의 주택 및 예금 등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직전년도 6월 1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3개월 이상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15%
- 800~1,200만원 미만 : 120만원
- 1,200~ 1,700만원 미만 : (1,700만원-근로소득)*24%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 신청(우편, 방문, 전자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 근로장례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의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촉하는 근로자가구 이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2.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3.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직전년도 6월 1일 기준)
4. 재산요건 : 세대원의 주택 및 예금 등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직전년도 6월 1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3개월 이상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15%
- 800~1,200만원 미만 : 120만원
- 1,200~ 1,700만원 미만 : (1,700만원-근로소득)*24%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 신청(우편, 방문, 전자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 근로장례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의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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