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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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아의집 작성일2013-01-03 09:54 조회4,5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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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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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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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이용 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ㅇ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39.4만원, 만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ㅇ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만0세 |
2012.1.1일 이후 |
39.4만원 |
만1세 |
2011.1.1~2011.12.31 |
34.7만원 |
만2세 |
2010.1.1~2010.12.31 |
28.6만원 |
만3세 |
2009.1.1~2009.12.31 |
22만원 |
만4세 |
2008.1.1~2008.12.31 |
22만원 |
만5세 |
2007.1.1~2007.12.31 |
22만원 |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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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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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
□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ㅇ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 分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됩니다.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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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지원>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ㅇ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보육료 지원 신청 時 아이사랑 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ㅇ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ㅇ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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