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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 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리아의집 작성일2013-11-19 20:12 조회4,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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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 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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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여성가족부, 디아지오코리아(),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하여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을 마련하고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현재 직장생활 또는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하고,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지만 주거의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미혼한부모 가정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대 상 자 :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미혼한부모

. 신청접수 : 1129() 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1 웰빙센터 8층 한부모가족지원팀()121-887

. 문 의 처 : 한부모가족지원팀 02-3140-2231~2232

 


미혼한부모란?

 


미혼한부모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였다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한부모로 보지 않음


* 필요한 서류

1. 미혼한부모 자립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

2. 미혼한부모 주거지원 신청서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4. 주택현황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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