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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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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아의 집 작성일2010-05-27 16:58 조회3,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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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성장에 맞춘 체계적인 배려, 지원의 범위도 혜택도 달라집니다! - 아이는 자라나면서 시기별로 필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신생아기에는 장애예방을 우선적으로, 영유아기에는 보육ㆍ교육비 지원을 가장 먼저,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신생아
  1. 1.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이관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의료기관), 검사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합니다. (보건소)
  2. 2.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최정생계비 200%이하(272만원, 4인가구 기준)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합니다.
  3. 3.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소득 556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1. 1.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0~12세 아동 대상으로 BCG(피내용), B형 간염, 폴리오 등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에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평균 예방접종 비용의 약 3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577-1280),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2. 2.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6회(4ㆍ9개월, 2~5세) 및 구강검진 3회(2, 4, 5세)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3. 3.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일정소득이하 가정(4인가구 기준)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09. 7월 시행)

  4. 4. 만 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소득인정액 436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육비를 지원합니다.
  5. 5.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소득인정액 436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후 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10.3월 시행)
  6. 6.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료 지원확대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차감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7. 7.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63만원이하 가정)의 보육시설 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8. 8.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196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80%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91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20%지원

초ㆍ중ㆍ고생
  1. 1.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2100-6412~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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