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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미혼모도 교육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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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2010-03-24 11:29 조회3,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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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신이유 자퇴강요 차별"

2010.03.17 연합뉴스 | webmaster@kyeongin.com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성 진정인 양모(46)씨는 지난해 4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이하 A양)이 임신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안 학교 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으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해당 학교장에 재입학 허용을 권고했고, 학교 측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학습권은 아동의 성정과 발달, 인격 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그간 징계나 은폐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는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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