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신하면 진료비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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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2010-03-30 10:36 조회3,3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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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천지=백하나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진료비가 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임산부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늘려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고운맘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임산부 가구의 경제 부담도 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진료비가 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임산부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늘려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고운맘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임산부 가구의 경제 부담도 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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