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25세미만 미혼모 양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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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2010-03-24 11:24 조회3,9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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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2일 (월) 17:03:50 이형섭 기자 lhs@ithedaily.com
【춘천=더데일리】이형섭 기자 = 강원 춘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만 25세 미만 미혼모에게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여성부가 경제력 능력이 떨어지는 25세 미만의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와 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2인 가족은 128만8120원 이하, 3인 가구는 166만6370원 이하로 만 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지원액은 양육비로 월 10만원, 의료비로 월 2만4000원이나 정확한 액수는 국비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이밖에도 고등학교 이하 중퇴자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 연 115만5000원이 지원된다.
또 가구별 자산형성을 위해 자부담 1대1 매칭 방식으로 월 5~20만원, 친자검사 지원비도 가구 당 4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춘천=더데일리】이형섭 기자 = 강원 춘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만 25세 미만 미혼모에게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여성부가 경제력 능력이 떨어지는 25세 미만의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와 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2인 가족은 128만8120원 이하, 3인 가구는 166만6370원 이하로 만 2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지원액은 양육비로 월 10만원, 의료비로 월 2만4000원이나 정확한 액수는 국비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이밖에도 고등학교 이하 중퇴자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 연 115만5000원이 지원된다.
또 가구별 자산형성을 위해 자부담 1대1 매칭 방식으로 월 5~20만원, 친자검사 지원비도 가구 당 4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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