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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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아의 집 작성일2010-05-27 16:58 조회3,6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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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 1.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이관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의료기관), 검사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합니다. (보건소)
- 2.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최정생계비 200%이하(272만원, 4인가구 기준)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합니다.
- 3.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소득 556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 1.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0~12세 아동 대상으로 BCG(피내용), B형 간염, 폴리오 등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에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평균 예방접종 비용의 약 3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577-1280),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 2.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6회(4ㆍ9개월, 2~5세) 및 구강검진 3회(2, 4, 5세)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3.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일정소득이하 가정(4인가구 기준)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09. 7월 시행)
- 4. 만 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소득인정액 436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5.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소득인정액 436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후 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10.3월 시행)
- 6.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료 지원확대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차감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7.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63만원이하 가정)의 보육시설 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8.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196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80%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91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20%지원
초ㆍ중ㆍ고생
- 1.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2100-6412~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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