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보육료 지원, 4인가구 '524만원이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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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아의집 작성일2012-02-26 10:06 조회3,8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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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지난해 10월 서울역사박물관 광장에서 열린 '우리 아이 생명띠 채워주기 캠페인'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유아용 카시트 장착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5인가구 586만원…0~2세, 5세는 소득과 무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올해 정부로부터 3·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24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4세(2007년·2008년 출생)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라고 발표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명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기준이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을 고려해 계산한 것으로,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특정 가구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깎아주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어느 맞벌이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550만원이고 소유 주택가격과 부채, 예금이 각각 1억5천만원, 7천만원, 1천만원이며 1천700만원 상당의 2007년식 소나타 차량을 갖고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은 516만5천원(소득평가액 412만5천원+재산환산액 104만원)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다.
소득평가액은 550만원에서 맞벌이 특혜 삭감분인 137만5천원(550만원*0.25)을 뺀 412만5천원이고, 재산환산액은 서울거주 기초공제액 5천400만원과 일반재산 환산율(4.17%), 금융재산 환산율(6.26%) 등을 적용해 104만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 가격 수준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은 게 사실이다. 지역별 땅값 차이가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기본재산 공제액의 적정 수준을 다시 연구할 방침이다.
또 대형 자동차 소유자가 배기량은 적지만 고가의 차량을 가진 사람에 비해 소득인정액 산정시 불리하다는 불만도 반영,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취급해 배기량에 관계없이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0~2세(2009년 이후 출생)와 5세(2006년생) 아동은 역시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 등이 필요없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 39만4천원 ▲만1세 34만7천원 ▲만2세 28만6천원 ▲만3세 19만7천원 ▲만4세 17만7천원 ▲만5세 20만원 등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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