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초음파도 내년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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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아의집 작성일2012-04-03 11:03 조회4,3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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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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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목적 치석제거는 제외
치석제거(스케일링)나 초음파검사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내년에 1조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13년까지 시행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치석제거(소요재정 2300억원), 초음파검사(6600억원), 골관절염치료(410억원), 소아선천성질환(430억원)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치석제거의 경우, 현재 치주질환 처치 과정의 부분치석제거나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악치석제거 등에 한정됐던 건강보험이 내년에는 치주질환 유발과 관련한 대부분의 치석제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순수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는 여전히 보험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치주질환 유발 범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만 1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내년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2300억원이다. 이는 치주질환자의 절반만 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내년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치주질환 치료를 하지 않던 20대 이상 성인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치석제거와 함께 초음파검사도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상에 포함되면서 470만여명의 초음파검사 환자도 보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6월이나 7월께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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