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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리아의집 작성일2013-01-03 09:54 조회3,898회 댓글0건

본문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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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시설 이용 시>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0~2세의 경우, 0세는 39.4만원, 1세는 34.7만원, 2세는 28.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0

2012.1.1일 이후

39.4만원

1

2011.1.1~2011.12.31

34.7만원

2

2010.1.1~2010.12.31

28.6만원

3

2009.1.1~2009.12.31

22만원

4

2008.1.1~2008.12.31

22만원

5

2007.1.1~2007.12.31

22만원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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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25일 경에 지원됩니다.

 


Q3.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료 지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보육료 지원 신청 아이사랑 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아이사랑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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