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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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아의집 작성일2016-11-05 18:58 조회2,8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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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 부가족, 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1. 사업개요
목적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2. 주요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07년) 만6세미만 → (’08년) 만8세미만 → (’09년) 만10세미만 → (’10년) 만12세미만
- 고교생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대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타 기관과의 중복융자 불가)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10년, 40억원)
+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원/월) 1,116,370 1,444,200 1,772,020 2,099,840 2,427,670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27,820원씩 증가 (7인가구 2,755,490원)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 부가족, 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1. 사업개요
목적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2. 주요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07년) 만6세미만 → (’08년) 만8세미만 → (’09년) 만10세미만 → (’10년) 만12세미만
- 고교생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대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타 기관과의 중복융자 불가)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10년, 40억원)
+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원/월) 1,116,370 1,444,200 1,772,020 2,099,840 2,427,670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27,820원씩 증가 (7인가구 2,755,490원)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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