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양육 맘을 위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리아의집 작성일2016-11-05 19:17 조회2,950회 댓글0건

본문

양육 맘을 위하여
* 소아 표준 예방 접종표



대상전염병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DTaP

폴리오

OPV

홍역

볼거리 

풍진

MMR

일본뇌염

4주 이내

BCG1회

B형간염Ⅰ-1차

B형간염Ⅱ-1차

1개월

B형간염Ⅰ-2차

B형간염Ⅱ-2차

2개월

B형간염Ⅰ-3차

DTaP 1차

OPV 1차

4개월

B형간염Ⅱ-3차

DTaP 2차

OPV 2차

6개월

DTaP 3차

OPV 3차

12개월

MMR 1차

12-15개월

13개월

15개월

DTaP 추가1

생후15-18개월

18개월

24개월


     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접종부위를 5분 정도 많이 문질러 준다. 

    ❏ 문질어주는 이유는 약을 골고루 퍼지게 해서 국소반응을 줄이기 위함이다.

    ❏ 접종후 대기실에서 10분정도 관찰하는 것이 좋다.

    ❏ 접종당일의 목욕은 피하도록 하며 이상이 없으면 다음날은 목욕을 해도 된다.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한다.

    ❏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관찰하기를 권장한다.

     




    ❏ 접종후 접종한 부위가 붓는 것은 흔한 증상인데 심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 없이 3-4일 정도 지나면 나아진다.

    ❏ 많이 붓는 경우에는 찬물 찜질을 하고 너무 심하게 붓고 힘들어하면

         소아과 의사와 상의한다. 

    ❏ 접종후 고열(40℃), 경련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48시간 지속되는 열, 아이가 3시간 이상 울음을 멈추지 않을 때도

         진찰을 받아야한다.







                            양육권 분쟁에 대하여           

                                                                               

    친권을 주장할 때의 조건 (미혼여성으로서의 양육모)

   1. 미성년자 미혼 양육모의 경우

       : 아기아빠가 임신했을 당시 아기에 대한 부정적이고 친권 포기적 마음에서 발언을 했을 때.

       : 법적인 대리(미혼 양육모의 부모)가 친권에 대한 주장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

       : 미혼 양육모가 다소의 경제적 활동을 취하고 있을 때

       : 임신에서부터 아이를 낳고 지속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 때

                        (즉 현재 누구에게 길러지고 있는가?) 가 중요하다.

       :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법정에서는 더 인정하는 편이다.

       : 아이가 18세 성년이 되기까지는 친권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2. 아이가 아빠에게 길러지고 있을 때 양육권을 주장하려는 경우

       : 사랑이라는 매로 아이가 아빠에게 학대나 채벌을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

       : 아버지의 무능력으로 아이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을 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



   3. 도움이 되는 기관:

       : 1366 여성긴급전화상담 - 쉼터로 연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결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가정법률 상담소 또는 변호사와 협의 한다.

             춘천법률구조공단 - 033-251-8301,   255-2421

             춘천 가정법률상담소 - 033-257-4688

             원주 가정법률상담소 - 033-731-4336

             강릉 가정법률상담소 - 033-652-9555

             춘천 지방법원 - 033-253-41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