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맘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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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아의집 작성일2016-11-05 19:17 조회2,9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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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맘을 위하여
* 소아 표준 예방 접종표
대상전염병 |
결핵 |
B형 간염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DTaP |
폴리오 OPV |
홍역 볼거리 풍진 MMR |
일본뇌염 |
4주 이내 |
BCG1회 |
B형간염Ⅰ-1차 B형간염Ⅱ-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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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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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Ⅰ-2차 B형간염Ⅱ-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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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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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Ⅰ-3차 |
DTaP 1차 |
OPV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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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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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Ⅱ-3차 |
DTaP 2차 |
OPV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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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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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P 3차 |
OPV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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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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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 1차 12-1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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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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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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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P 추가1 생후15-1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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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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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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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후 접종부위를 5분 정도 많이 문질러 준다.
❏ 문질어주는 이유는 약을 골고루 퍼지게 해서 국소반응을 줄이기 위함이다.
❏ 접종후 대기실에서 10분정도 관찰하는 것이 좋다.
❏ 접종당일의 목욕은 피하도록 하며 이상이 없으면 다음날은 목욕을 해도 된다.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한다.
❏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관찰하기를 권장한다.
❏ 접종후 접종한 부위가 붓는 것은 흔한 증상인데 심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 없이 3-4일 정도 지나면 나아진다.
❏ 많이 붓는 경우에는 찬물 찜질을 하고 너무 심하게 붓고 힘들어하면
소아과 의사와 상의한다.
❏ 접종후 고열(40℃), 경련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48시간 지속되는 열, 아이가 3시간 이상 울음을 멈추지 않을 때도
진찰을 받아야한다.
양육권 분쟁에 대하여
친권을 주장할 때의 조건 (미혼여성으로서의 양육모)
1. 미성년자 미혼 양육모의 경우
: 아기아빠가 임신했을 당시 아기에 대한 부정적이고 친권 포기적 마음에서 발언을 했을 때.
: 법적인 대리(미혼 양육모의 부모)가 친권에 대한 주장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
: 미혼 양육모가 다소의 경제적 활동을 취하고 있을 때
: 임신에서부터 아이를 낳고 지속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 때
(즉 현재 누구에게 길러지고 있는가?) 가 중요하다.
: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법정에서는 더 인정하는 편이다.
: 아이가 18세 성년이 되기까지는 친권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2. 아이가 아빠에게 길러지고 있을 때 양육권을 주장하려는 경우
: 사랑이라는 매로 아이가 아빠에게 학대나 채벌을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
: 아버지의 무능력으로 아이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을 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
3. 도움이 되는 기관:
: 1366 여성긴급전화상담 - 쉼터로 연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결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가정법률 상담소 또는 변호사와 협의 한다.
춘천법률구조공단 - 033-251-8301, 255-2421
춘천 가정법률상담소 - 033-257-4688
원주 가정법률상담소 - 033-731-4336
강릉 가정법률상담소 - 033-652-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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