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잘지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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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아의집 작성일2018-02-02 17:11 조회2,7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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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의 인연으로 인해 십여년 시간동안 저희를 기억할 때면 안녕하지 못하셨을 최민마미님을 생각하니 저의 마음도 무겁고 죄송합니다.
최민마미님,
그 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관련되어져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민마미님께서 여기 올려주신 글에 대한 답글을 나름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긴 답글이 될 것같습니다.
첫 째) <입양절차 후 후원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퇴소 후 알았다.
최민마미님,
입양절차 후 후원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다만,
해산지원비(현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싶기는 합니다.
최민마미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해 , 2001-2002년에(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는 저희도 해산비를 청구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을 겁니다.(2001년-2003년까지 출산 건은 약 160만 건에 비해
전국에서 해산비 신청을 한 건은 1000건에 불과했으니 시행규정을 서로 잘 인지하지 못한
과도기였지요. 저희도 해산비 신청을 놓치고 있다가 이슈되던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둘 째)<퇴소 후 마리아의집을 통해 해산비 신청> 가능여부
퇴소 후 해산비 신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고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셋 째) <타인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해산비를 받을 수 있는지>의 가능여부
해산비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모 본인의 계좌에 지자체(시, 군, 구)에서 직접 입금하는제도이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덧 붙여, 해산비는 저희가 산모에게 입금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산모의
계좌로 입금하는 제도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저희 기관에 입소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춘천시청으로 공문에 산모의 통장 사본과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보내주면
시청에서 산모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산모가 아닌 타인의 명의 계좌에는 지자체(시, 군, 구/춘천시청)에서
절대 입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
넷 째) 입양 후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최민마미님,
아가를 입양보내고 사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니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다.
최민마미님과 입양기관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네요.
한 가지, 최민마미님께서 입양절차 당시 입양기관과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같습니다.
당시에는(2012년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입양보낸 후 가급적 입양기관에
아가에 대한 정보요청을 자제해 달라 했던 시기였을테니까요.
국내입양인 경우는 어떤 정보도 요청하지 않기로 입양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입양아와 입양부모를 더 중심에 두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지요.)
다섯 번째) 퇴소 후 <마리아의집에 아가 사진요청>에 대하여.
최민마미님,
우리 마리아의집에 아가 사진을 보관하게 된 것은 2005년도 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최민마미님께서 저희 마리아의집에 아가사진을 요청하셨어도 받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최민마미님께서 마리아의집에 아가사진을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을 거절한(최민마미님이 거절당한 것이 ) 것이 아니라 사진이 없어서 보낼 수 없다는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여섯번 째) 저희로 인해 <천주교를 믿지 안는다>는 것에 대하여...
최민마미님,
저희와의 인연으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못한 부족함으로 교회에 흠이된 것같아 이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저희와의 나빴던 기억의 끈을 끊어버리시고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최민마미님을 기도 안에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아가를 위해서도요
건강하게 지내세요...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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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마미] 잘지내는지... (2018-01-07 18:50)
십몇년이 흘러 년도에 대해 일이년 차이는 납니다.
2002년 아니면 2003년입니다. 그때 당시 거의 만삭인 몸에서 춘천 마리아의 집에 입소를 했고 후에 입양절차를 밟게 되면 후원비가 나온다는 사실도 퇴소후에 알고 당시 제 명의 통장이 없으니 타인의 통장으로 보내주라 하였으나 안된다며 받지 못하였고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마리아의 집에서 입양 후 후원금과 입양가는 아들의 사진 조차도 받아 볼수 없었습니다.당시는 미성년자고 어려서 그러려니 했지만 너무들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후에 마리아의 집에 사진요청조 했었는데 항상 거부 당했고 그때부터 천주교를 믿지 안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검색만 하면 나오는 부당한 미혼모 집이 있다는게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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