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의집 퇴소자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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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아의집 작성일2023-12-18 09:30 조회1,0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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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의집 퇴소자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 새싹 지원
자녀 교육에 필요한 학습지나 학원비용을 부담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여 아동이 지속적으로 학업에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지원내용 : 자녀 교육비 지원
유치부 _ 월 10만원이하(실비)
초등부 – 월 15만원이하(실비)
중,고등부 – 월20만원이하(실비)
지원기간 : 2023년 1월 ~ 12월 (12개월)
지원인원 : 년 25명 지원 (1년 예산 내 지원)
지원대상 : 마리아의 집 퇴소자 중
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② 유치부/초/중/고 자녀를 양육중인 가정
*상담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각지대 가정의 자녀의 지원은 예외로 한다.
제출서류 안내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혼인관계증명서(상세)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1부
( 소득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차상위복지사업대상자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1부)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됨.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는 구글폼에 작성 제출.
증빙서류(등본,혼인관계,소득증빙서류,통장사본)는 사진을 찍어 파일로 제출
모집기간
2023년 11월 20일 ~ 2024년 1월 10일
선정발표
2024년 1월 19일(금) /개별연락
*신청서 구글폼 링크입니다.
https://forms.gle/go6iB45uveAMiDUr5 <------"중고등부신청서 "
https://forms.gle/cstSzVCtYA9B9Nw79 <------"유치부/초등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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